[뉴스로드] 법원이 “미국 특허회사 인텔렉튜얼 벤처스(IV)의 아일랜드 자회사(IV IL)는 조세피난처”라고 판결했다.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에 의하면 국내 기업은 아일랜드 회사와 거래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IV IL과 특허계약을 맺은 삼성전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법인세를 부과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진행했던 것.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로부터 징수한 법인세 706억원 중 690억원은 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0년 11월 삼성전자는 IV가 보유한 특허 사용료로 3억7천만달러(약 4150억원)를 지불했다. 계약 당시 IV는 아일랜드 자회사인 IV lL를 내세웠다. 이에 세무당국은 “IV IL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이며, 삼성전자와의 거래로 실제 수익을 올린 회사는 미국 본사”라며 삼성전자에 706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한국-미국 조세협약에 의하면 특허사용료에 대해 15%의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다국적 기업이 조세 부담이 적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를 단정할 수 없다"며 706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IV IL이 삼성과 거래한 직후 본사에 수익 99.9%를 송금한 것을 보면 아일랜드 회사는 도관회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 690억원은 돌려주고, 15억원만 징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아일랜드 자회사는 형식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법인이었으므로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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