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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양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악플러 고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양예원씨는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씨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 세상에 나와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용기 내고 행복해도 된다“고 말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4년 구형한 것이 아쉬웠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재판부가 기존의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흡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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