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8일 경남제약에 대해 1년 간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8일 경남제약에 대해 1년 간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를 면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에 1년 간의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가 결정됐던 경남제약은 이날 회의에서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경남제약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뿐, 남은 개선기간 동안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경남제약의 개선기간 종료일은 내년 1월 8일. 경남제약은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과 상폐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만약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조기 이행했을 경우, 개선기간이 남았더라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소의 상폐 유예 결정에는 경남제약 주식 대부분이 소액주주에 의해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 주식 1125만여 주 중 약 72%인 808만여 주는 소액주주 5000여 명이 보유 중인 지분이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류충호 대표이사 등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고 개선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상폐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약 49억원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경남제약은 기심위로부터 6개월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재무안정성 미흡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상폐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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