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로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를 맹비난했다. 

이언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의 휴대폰 임의제출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운동권들, 과거에 군사정권 임의동행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못된 짓만 배웠나 봅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제출동의서를 받았다는데 민정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내밀면 동의를 안하고 버티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그 권력을 한껏 남용했다, 이건 정말 교묘한 악질 좌파로 이런 게 독재 아닙니까"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해 "조국 민정수석은 형사법 전공자가 맞는지? 이런 논란에 대해 조국수석이 행정법상 감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는데,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행정법상 절차에 영장없는 강제몰수, 강제조사를 합법화하는 절차가 있단 말입니까? 잘못을 덮으려다 궤변에 거짓말이 계속 꼬이는듯한데 솔직히 이실직고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은 정의의 수호자인양 하더니 형사절차의 기본인권조차 무시했다, 심심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집권 운동권세력이 가장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집단, 기득권집단이 되어 있는... 웃지 못할 이 블랙코미디를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7일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공무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는 게 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자료 전문이다.
1. 청와대 (구)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당연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음은 누차 밝힌 바 있다. 즉, 공무원에 대한 (구)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다.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 조사의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 

3. (구)특별감찰반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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