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모친 학대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호텔 방용훈사장의 자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 단독 최진곤 판사는 10일 방 사장의 큰 딸(33)과 셋째 아들(3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방 사장 부인 이모씨는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이씨 유족은 방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해 자살로 몰았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존속 학대 혐의는 제외하고 강요 혐의만 인정해 기소했다. 

방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 사장 자녀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씨의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 오히려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이씨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이씨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씨의 친정 가족과 상의한 바 없고, 사건 이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이는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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