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 Box)에서 유래된 용어다.

ICT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신속확인(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관계부처가 30일 이내에 회신)’, ▲‘임시허가(관련 법령이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앞당김)’, ▲‘실증특례(금지규정 등으로 신서비스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조치) 등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도표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는 불합리한 규제에 막혀 신규 ICT 서비스의 도입이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 1월 17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법 1월 17일 시행), 중소기업벤처부(지역특구법 4월 17일 시행), 금융위원회(금융혁신법 4월 1일 시행) 4곳이다.

앞서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산업, 금융신산업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아래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정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소비자는 새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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