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3년을 구형받았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법원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전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채 당시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탈락한 고위 공직자 및 고액거래처, 내부 유력자 자녀 37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금융당국과 고위공직자 인사청탁 및 은행 내부 친인척 명단 등을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부당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원 1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다른 직원 한 명은 가담 정도가 낮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현직 은행장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이어 이 전 행장이 두번째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