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불법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 회의실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최태원 SK회장에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해당 SPC에 약 1673억원을 대출했는데, 이는 해당 SPC가 SK그룹 계열사인 SK실트론 지분19.4%를 확보하는데 사용됐다.

문제는 키스아이비제십육차와 최 회장이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는 것.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의 주가 하락으로 손실에 발생하면 이를 메워주는 대신,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수익은 가져가는 구조다. 최 회장은 해당 지분을 직접 매수하지 않았지만 마치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됐다.

금감원은 자금 흐름상 한국투자증권이 최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해준 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이 SPC에 대한 기업대출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 중 다시 제재심 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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