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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로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지부는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임금에 관한 합의 위반, 임금인상률 2.6%에 미치지 못하는 2.4% 인상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 중식시간 1일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PC-OFF제 도입 ▲임금피크 진입 시기 1년 연장에 대한 단체협약 위반, 임금피크제 역시 2019년부터 진입 시점 1년을 연장 등을 국민은행이 어겨 노노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국민은행 사측은 지부와 보충 교섭 과정에서 ▲ 임금 2.4% 인상 ▲ 휴게시간 분할 사용 ▲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태도는 산별협약을 왜곡 해석한 산별협약 위반과 산별교섭 체계를 혼란시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명문의 규정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돼 있다. 공개적으로 합의한 산별협약을 위반한 사측이 산별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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