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결정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별도로 삼성바이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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