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조직에서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안 전 국장은 선고 내내 입술을 깨물고 한숨을 쉬는 등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발언권을 얻은 안 전 국장은 "서 검사가 작년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기 전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인사 담당자와 말을 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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