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2시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얖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볼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할 사유로 5개 범죄 혐의를 꼽았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이 적힌 이규진 전 양형위원의 수첩 내용도 조작됐을 의혹을 제기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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