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청기업 원청 교섭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산업합리화,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가제 시행 이후에도 실제 허용되는 사례가 없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행위일지라도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는 경우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원청기업이 수급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을 통한 회계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등 이윤을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행 하도급법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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