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다수의 도서공연비가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은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통해서 조회되는 항목을 보니,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도서공연비는 자동 집계가 안 됐다”, “도서공연비 외에도 많이 빠진 것 같다” 는 등 항의를 쏟아내고 잇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결제건이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항목에 미적용된 점 사과드린다”며 수동 해결방법을 공지했다. 하지만 절차가 자동 반영에 비해 번거로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도서공연비 수동 적용 방법에 대해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수기로 금액을 기재하고,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출력해 첨부해야 한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절차가 자동 반영에 비해 번거로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상품권·간편결제로 구입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 한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발표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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