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케이뱅크가 24일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34%의 지분 확보가 가능해진 KT가 이번 증자를 통해 단독 경영권을 확보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1억1838만7602주로, 주급납입일은 오는 4월 25일이다. 현재 4775억원인 자본금도 유상증자가 완료될 경우 1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두 차례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모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59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KT가 실권주를 인수해 케이뱅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KT는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보유를 제한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상태다. 하지만 1월부터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주주로 나설 수 있다.

KT가 지분을 특례법이 정한 한도인 34%까지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약 2776억원. 다만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주요 지주사들과 뜻을 모아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금리 대출 확대·강화는 물론 ICT로 편의성과 혜택을 높인 신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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