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 전처 살인 김모 씨.사진=연합뉴스
법원 온 전처 살인 김모 씨.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50)씨에게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불화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해자를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발견한 뒤에는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은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0월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해 다니자 그의 승용차 뒤범퍼 안쪽에 GPS를 몰래 장착해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범행 당일에는 두 시간 전부터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새벽 운동을 나가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 자매는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피해자의 딸들은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와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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