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시공 불량으로 인한 인재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5일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A씨와 토목설계자 B씨 등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았고, 지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 계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설계와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현장 CCTV와 설계 도면,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도유치원 사고조사위원회도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인근 다세대주택의 시공 불량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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