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018년 6월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018년 6월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씨를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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