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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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케이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2년 하반기 케이티 공채 시험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성태 의원 딸의 이름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본사와 KT광화문지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케이티 정규직 공채는 1차 시험인 서류전형 합격자가 아니면 2차인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의 딸 김씨는 1차 합격자 명단에 없어 처음부터 응시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2차 필기시험도 치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겨레가 31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케이티 고위관계자와 통화에서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 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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