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청부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양씨를 추가로 형사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스님 A씨에게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형부가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그 증거로 양 회장이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한차례씩 찔러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양 회장의 휴대전화에서도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의 시도는 불발로 끝났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000만원을 지인인 B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B씨는 다시 C씨에게 범행을 교사했으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양 회장과 A씨, B씨, C씨를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양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하길래 몇 대 때려달라는 뜻으로 알았으나 양 회장이 시킨 일인 것을 알고 그만뒀다”고 진술했다. C씨는 엯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1~2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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