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피해자들의 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4일 사상 첫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피해자들의 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4일 사상 첫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이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상 첫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11일 양해모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양해모 회원 250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양육비 미지금은 아동의 생존권 침해”라며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양해모의 이번 헌법소원은 국내 양육비 제도가 사실상 부재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한 ‘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이다.양해모가 선임한 이준영 변호사는 “포괄적인 접근이라 각하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여권 제한, 대지급제 등의 내용을 녹여내고 해외 선진국 법령과 비교하는 문건을 접수하기에 해당 방안이 보다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서 양해모 부대표는 “헌법소원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 소원, 기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접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접근 등 총 4회의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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