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맡게 된 박남천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맡게 된 박남천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년 후배에게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게 배당한다"고 밝혔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2기인 양 전 대법원장과 24기수 차이나는 후배다. 전남 해남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졸업 뒤 재판 업무만을 전담해온 실무형 판사로 평가받는다.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치며 재판 업무에 주력해온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대법원 근무경력이 없다.

이 때문에 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과 상대적으로 연고 관계가 적어 이번 사건의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재판을 맡아온 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수사를 염두에 두고 신설된 형사합의35부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에 근무하던 지난 2016~2017년 당시 수락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씨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다”며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양형에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