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순직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윤 센터장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법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지난 2010년 국립의료원이 정부 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윤 센터장은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순직하거나 직무 수행 중 혹은 교육 훈련 중 부상(질병 포함)을 당하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윤 센터장처럼 민간인이 국가 유공자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로 윤 센터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계에선 “윤 센터장이 과로사로 순직한만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며 본인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공단본부에서 재해 여부를 심리해 결정한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는 ‘평균임금 365일분의 47%+가산금액’이며 평균임금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은 20만5,686원, 5만7,135원이다.

한편 윤 센터장 유족을 돕기 위해 센터 동료들도 발벗고 나섰다. 12일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윤 센터장님 유족을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하겠다고 센터 직원에게 공지했다. (윤 센터장이) 살아있었으면 절대 반대했겠지만 이번엔 거역하고 진행한다. 모금 운동은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센터가 모금운동에 나선 것은 윤 센터장의 순직으로 유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때문이다. 윤 센터장의 가족은 경기도 안양의 20년 넘은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으며  전세금에는 1억원의 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센터장은 슬하에 군 복무 중인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아들 둘을 뒀다. 부인은 전업주부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가장의 순직으로 수입이 끊긴만큼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이와 관련 윤 센터장 부인 민 모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재든 국가유공자든 된다면 애들에게 좋은 거고, 제가 애들 걱정 없이 기를 수 있을 테니 정말 감사하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제가 살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