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블로그와 SNS에도 새누리당 경력을 표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며 “대구 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할 뜻을 비쳤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