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연합뉴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호식이두마리치킨’ 창업자인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권 판사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판사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최 전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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