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18일)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선위는 지난 18일 오후부터 8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했으나 10시간 이상 지속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업무량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일정 기간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업무집중도가 달라지는 산업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2 주 이내 적용할 수 있으며, 노사가 서면합의할 경우 3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다. 경영계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된 만큼 기업 입장을 배려해 현행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과로위험 및 임금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탄력근로제 기간 동안 업무를 집중시킬 경우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노총은 자체 분석결과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릴 경우 임금이 7%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될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과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또는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일한 경우 '만성 과로'로 판단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 적용되면 현행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업무량을 감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후 11시간 휴식 보장 및 연장수당 보전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선위 소속 공익위원들은 만성과로 기준 이상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도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 보전 등의 노동계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선위는 19일까지 논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나, 노사 입장이 강경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위는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논의 결과를 종합해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지만, 2월 국회가 열릴 지도 확실하지 않은데다 정당별로 구체적 사항에 대한 입장이 달라 실질적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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