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수당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1조926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기아차에게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기아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조가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중식비, 가족수당 등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원금(32126억원) 또한 1억원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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