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법무부가 26일 쌍용자동차 파업 및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을 포함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은 배제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19년 2월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포함해 특별배려수형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3ㆍ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사면으로, 첫 사면 후 1년2개월만이다. 유형별 사면자는 △일반 형사범 4,246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등이다.

사회적 갈등 사건 사면은 7개 집회가 대상이 됐다. 사건별로는 △광우병 촛불시위 13명 △밀양 송전탑 5명 △제주 강정마을 19명 △세월호 11명 △위안부 합의 22명 △사드배치 30명 △쌍용차 파업 7명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배치의 경우 대상자에 찬반 집회 참여자가 모두 포함됐으며, 쌍용차 집회에선 경찰관 1명이 포함됐다.

다만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던져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의 실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시국사범 외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수형자 1018명 중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이에 못 미치는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토록 했다. 여기에는 이주노동자 2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증환자 10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절도사범 2명 등 25명도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의 취지, 국민적 공감대, 사회통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심사했으며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등은 일괄 배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져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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