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촌파출소.사진=연합뉴스
용산구 이촌파출소.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서울 용산구가 237억원을 들여 고승덕 변호사측 회사 소유의 이촌동파출소 부지 3천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26일 "3월26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매입시기는 8월쯤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촌동 파출소 부지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다. 마켓데이는 2007년 이촌파출소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용산구가 237억원에 이 부지를 매입하면 마켓데이는 5년만에 5배 넘는 차익을 얻는 셈이다.

마켓데이는 이촌파출소 부지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여러차례 소송을 벌였다. 2013년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한데 이어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도 진행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용산구는 부지 사용료 소송과는 별도로 마켓데이와 협상해 연내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산구의 이촌 파출소 부지 매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난개발을 우려한 때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은 부지는 내년 7월부터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 40.2㎢를 단계적으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용산구가 부지 매입가로 책정한 237억원은 공시가 기준이다. 따라서 마켓데이 측에서 땅값이 낮다고 맞설 경우 매입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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