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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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의원의 사위 이 모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201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 등을 판매한 이는 버닝썬 직원 조씨였다. 조씨는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다. 조씨는 마약 판매 뿐 아니라 이씨와 함께 클럽 화장실 등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돼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담당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버닝썬 내 마약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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