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5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전 현직 법관은 총 10명이다. 기소 대상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중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심의관에게 내리고 통합진보당 의원직위 확인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정도가 심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재판 논의에 참여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14명이다.
이주영 기자
newsroad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