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를 반려했다.

과기정통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심사 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SK텔레콤이 대용량 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를 신청한 이유는 최근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5G 서비스가 LTE보다 데이터 소모 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 소량 이용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저가 LTE 요금제 가입 중인 이용자들은 5G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가의 5G 호환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해야 할 뿐 아니라, 요금이 더 비쌀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제시한 5G 요금제의 용량대별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평균 가격을 LTE 요금제와 2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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