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뉴스로드] "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기수로 19년을 복역한 김신혜씨의 한맺힌 호소다. 김씨는 줄기찬 호소로 재심의 길이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김씨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했다. 첫 공판에는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김씨는 자진해서 출석했다. 김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꼭 이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노역을 거부하며 무죄 투쟁을 벌였다. 결국 김씨의 간절한 노력 끝에 2015년 11월 재심의 길이 열렸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게 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법무부 장관에게 재심 재판의 빠른 처리를 위해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장에게도 재심개시 결정 후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개시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재심이 시작되자 김씨와 변호인은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으며 모두 배척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아버지의 정확한 사인과 수면제 30알 복용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기록에는 수면제를 갈아서 먹였다고 했으나 기소 단계에서 알약 30알을 먹였다고 바뀐 점도 지적했다. 

수사기관 감정 결과 알약을 갈았다는 그릇이나 닦았다는 행주에서 약물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점, 술 취한 사람이 알약 30알을 한 번에 털어 넣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재심을 기다리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학자 변호사도 "오염된 증거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기관 측 증거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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