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뉴스로드]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한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7일 근로복지공단은 “박선욱 씨 유족이 지난해 8월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입 간호사였던 박 씨는 병원 내 그릇된 문화인 '태움'에 시달리다 지난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신청을 냈다.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병원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를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 “박 씨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이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인정 사례는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에 따른 재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