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카풀서비스 및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서비스는 당초 취지대로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한 택시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및 정부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소관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될 예정인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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