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씨는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피고인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해 헤드셋을 쓰고 다시 신문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피고가 회고록에 쓴 내용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근거로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씨측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전씨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은 물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은 1시간 15분만에 끝났으며 전 씨 부부가 법정을 나오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주 학살 주범 전두환은 사죄하라"며 항의했다.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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