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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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KT 전직 임원 김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김모(63) 전 KT 전무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전무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이듬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 담당 부서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김성태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며 특혜 채용 의혹에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된 김 씨가 상부의 지시로 김 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보고 당시 경영진은 물론 김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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