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SK케미칼(구 유공, 현 SK디스커버리) 임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SK케미칼 부사장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 부사장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양모 전무 및 정모 팀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부사장은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12년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료에 대한 유해성 연구자료를 고의로 은폐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가습기 메이트' 등의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공급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한 1994년 유해성 실험 결과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연구자료를 고의로 은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근 해당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이어 SK케미칼 박 부사장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업체 임원들이 연이어 구속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과정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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