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광고비 횡령·오일 납품공급가 차액 편취' 본사 고발나선 BHC가맹점주들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광고비 횡령·오일 납품공급가 차액 편취' 본사 고발나선 BHC가맹점주들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bhc치킨가 튀김용 기름을 원가의 2.2배를 넘는 비싼 값에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18일 bhc 전 임원의 발언을 공개하며 공정위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bhc치킨은 ‘해바라기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bhc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입이. 이에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 드리며,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다”고 밝혔다.

bhc치킨은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이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해 최근 가맹점 매출이 전년대비 32.3% 성장 등 사상 최고치 매출 경신을 하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bhc치킨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기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은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위 녹취록을 첨부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의 내용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하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며,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2019년 초 진정호 외 1명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9년 2월 25일 기각됐다.

bhc치킨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가맹점 협의회의 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bhc치킨은 “개별품목이 아닌 필수품목의 합산에 대한 평균 차액을 의미하기에 단일 품목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차액 가맹금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기관 분석에서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언론 매체의 기사와 관련해 bhc치킨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며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이다”고 덧붙였다.

bhc치킨은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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