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19일 새벽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이 석방된 건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수석은 또 성형의사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안 전 수석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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