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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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병무청이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현역입대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

병무청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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