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문호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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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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