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며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경남에서만 재판 업무를 담당해온 정통 지역법관인 문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에 대해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해왔다. 지난 2009년 2월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한 것을 평가받아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돼, 헌법재판소 내 여성 비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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