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국민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 지급대상 없이 조기 사망할 경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문제를 개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 수급자가 사망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주어지지만 지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만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61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61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제한된다. 최우선 지급대상인 배우자도 월 소득이 227만원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국민연금법지 규정한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없는 조기사망자의 연급수급권은 소멸된다. 납입기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수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후 1년 이내에 사망자는 총 4363명이었으며, 납부한 보험료는 평균 2175만원, 수급한 연금은 평균 296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은 유족이 현행 법 상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권이 소멸된 사망자도 813명이나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망일시금의 최고액은 사망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배이다. 이는 한 달도 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지급받은 수급액이 있다면 이를 최고액에서 뺀 나머지를 지급한다. 또한 현행 법과 달리 개정안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사망일시금의 청구자격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연평균 22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위해 총 129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