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사진=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이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인 102억3천286만원의 반값인 51억1천643만원에 시작됐으며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는 40일 만에 마무리됐다. 매각금액은 감정가인 102억3285만원의 50.2% 수준이다. 

매각 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이다. 잔금 납부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잔금이 납부되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로 환수된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소유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 소유자인 이순자씨는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따라서 낙찰자의 입장에선 명도소송을 내야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여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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