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가짜 조서를 꾸며 재개발·재건축사업 집행 수수료 7800여만원을 가로챈 전·현직 법원 집행관과 사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현직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8명과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8명을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위조공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가처분집행이 두 번 만에 성공한 것처럼 꾸몄다.실제로는 한 번에 집행을 마쳤는데도 부동산가처분 불능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마치 첫 번째 집행은 채권자의 연기신청 등으로 실패하고 두 번 만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16명은 이렇게 작성한 가짜 조서 약 6500건을 집행관 통합시스템에 입력해 집행 수수료 786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법원 내 잘못된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A씨가 2017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보하며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실이 있었으나 공익제보자라는 성격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기소된 전·현직 집행관과 사무원 등은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작성한 조서와 실제 집행 여부, 채권자·관련자들의 진술을 대조한 결과 허위 조서 작성 혐의가 대거 발견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내에서 집행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많고 조사할 피의자·참고인이 많아 A씨의 제보부터 기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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