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택시 완전월급제 법안 통과 촉구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택시 완전월급제 법안 통과 촉구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사납금제 폐지와 택시월급제 시행을 두고 택시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어렵게 도출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법인택시 연합회가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범행의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안하무인식 처사"라고 주장했다.

택시월급제는 장시간 근로와 소득 불안정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사납금제를 대신할 급여체계로, 지난 7일 도출된 택시-카풀 합의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문제는 택시 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 19일 국회에 택시월급제 시행 관련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는 것. 택시-카풀 대타협이 타결된지 불과 12일 만에 합의를 뒤엎은 셈이 됐다.

택시 사업자 단체는 "운송 수입과 경영상황이 각 시·도별, 사업자 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획일적인 월급제 시행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택시업계가 월급제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택시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대 택시노동자 단체는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개인택시 단체들도 합의안에 포함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에 반발하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택시 단체들의 의견 대립이 격화되면서 향후 관련 법안 또한 국회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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