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는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고 비꼬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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