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모씨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강모 씨 구속영장을 심사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동안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총 15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실소유주인 강씨는 제외시켜 "봐주기 세무 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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