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오주현 위원장과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대표 등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창규 kt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t 새노조 오주현 위원장과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대표 등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창규 kt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53회치 KT 이사회 의사록을 입수해 전수 조사한 결과 ‘경영고문’ 관련 사안이 논의된 흔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KT는 매년 9~12차례 이사회를 열어 회사의 주요 내규나 정관 제·개정을 의결했다. 임원 퇴직금 규정, 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 기준, 지배구조위원회 운영 규정 등이 이사회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 때마다 사외이사도 전원이 참석하거나 불참자는 1~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말~2015년 초 제·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경영고문 운영지침」 관련 안건은 의사록 어디에도 없었다. 「경영고문 운영지침」은 KT가 경영고문 위촉·운영과 관련해 유일하게 제시한 내규였다.
 
KT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정치권 인사와 퇴직 군,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고문에 위촉하고 1인당 수천만~수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공식 업무도 없는 이들에게 20억원 넘는 회사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된데는 KT 이사회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이철희 의원의 지적이다. KT 이사회는 이 기간 동안 의결 안건 211건, 보고 안건 196건을 다뤘다. 이 중 5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접수됐다. 이견 제시는 단 한 차례 있었고, 나머지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원안 가결·접수율이 99%에 달했다.

한편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6일 황창규 회장을 경영고문 운영과 관련해 배임 및 뇌물 혐의로,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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